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3건 · 미완 8건
서식 제6호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14호의3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8.11.5>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9.11.30>삭제
|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 |||
| 위치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
|---|---|---|---|
|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 | 19명 이상 | 13명 이상 | 12명 이상 |
| 비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를 위 표에 규정된 직원 수보다 많게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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