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3건 · 미완 8건
서식 제6호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14호의3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8.11.5>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9.11.30>삭제
|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제22조 관련) |
| 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 등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원), 위생원 등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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