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3건 · 미완 8건
서식 제6호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14호의3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8.11.5>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9.11.30>삭제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2. 28.> | ||||||||||||||
|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허가일 | 처리기간 | 보건복지부: 22일 시ㆍ도: 17일 | ||||||||||
| `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법인 | 법인의 명칭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합병 목적 | ||||||||||||||
| 사업의 종별 | ||||||||||||||
| ` | ||||||||||||||
| 자산 | 기본 재산 | 목적 사업용 | 종류 | 규모 | 평가액 (천원) | 연간수익액 (천원) | 출연자 | |||||||
| 계 | ||||||||||||||
| 수익용 | ||||||||||||||
| 계 | ||||||||||||||
| 보통 재산 | 종류 | 수량 | 가액(천원) | |||||||||||
| 임직원 | 임원 | 직위 | 임기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 직원 | 총 인원 명 |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 명 | ||||||||||||
|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ㆍ정관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 정관변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라.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마.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바.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가. 합병취지서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 합병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10일) | 보건복지부(22일)ㆍ시ㆍ도(17일) | |||||||||||||||
|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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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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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교부 | ◀ | 합병 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수신 | ◀ | 합병 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허가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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