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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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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33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제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회복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7호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법인임원 임면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장기차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4호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14호의3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5호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8.11.5>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8호사회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22호지도ㆍ감독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회계감사 권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출입 권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법인임원 임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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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6. 12.>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보고자법인명대표자 성명
소재지전화번호
임원선임 또는 해임내용직위임기성명생년월일주소출연자 등과의 특별한 관계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귀하
첨부서류1. 해당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4.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5.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1.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가. 출연자
나.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다.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마.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2. 제1호다목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호나목ㆍ라목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목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
임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를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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