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주소: (전화번호: ) 5. 사무소 소재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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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