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1. 12. 16.> | ||
| 제 호 뿌리기업 확인서 1. 기업명(업종):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3. 대표자: 4. 소재지: 5. 사업개시일: 6. 유효기간(3년): . . . ~ .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 기업을 뿌리기업으로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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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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