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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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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서식 제1호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뿌리기업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뿌리기업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뿌리기업 명가 선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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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설립일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개시일종사자 수명
업종구분주요 생산품
뿌리기업
인증 여부
[ ] 뿌리기업확인서(발급번호 기재)
-
[ ] 뿌리기술전문기업(발급번호 기재)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업현황 확인서
2. 전년도 월별 임금 대장
3. 최근 3년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내역서
4.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의2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면평가현장평가최종심사선정
신청인처리기관: 산업통상부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