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운영예정일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음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