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 | ||
| 1. 선정번호: 제 호 2. 기 업 명: 3. 생년월일: 4. 소 재 지: 5.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이전받은 연도: |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 기업을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