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 | |||||
| 1. 지정번호: 제 호 2. 성 명: 3. 생년월일: | 사진 (3.5×4.5cm) | ||||
| 4. 주 소: 5. 선정 분야: 6. 선정 품목 또는 기능: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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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