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 | |||||||||||||||||||||||||||||||||||||||||||
| 소속 기업 |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 |||||||||||||||||||||||||||||||||||||||||||
| 근속연수 | 현재까지의 근속기업 | |||||||||||||||||||||||||||||||||||||||||||
| 추천인 | 추천 사유 | |||||||||||||||||||||||||||||||||||||||||||
| 보유기술의 내용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 |||||||||||||||||||||||||||||||||||||||||||
| 보유우수기술 | ||||||||||||||||||||||||||||||||||||||||||||
| 교육ㆍ훈련실적 |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사업주(추천받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장)의 추천서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속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와 숙련성 및 우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기술의 보호가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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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