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 명 칭: 소재지: 법인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지정조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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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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