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1. 지정번호: 제 호 2. 기업명: 3. 대표자: 4. 소재지: 5. 핵심 뿌리기술 분야 또는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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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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