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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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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서식 제1호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뿌리기업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뿌리기업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뿌리기업 명가 선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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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처리기간
90일
신청인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전화번호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핵심 뿌리기술의 분야 또는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 설비, 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서류심사 및 실제 조사‣지정 여부 심사‣판 정‣지정증
발급
신청인한국생산기술연구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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