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 90일 | ||||||||||||||||||||||||||||||||||||||||
| 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핵심 뿌리기술의 분야 또는 범위 |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
|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 설비, 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 없음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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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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