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신청구분 | [ ] 신규 [ ] 연장 [ ] 재발급 | |||||||||||||||||||||||||||||
| 사업장 |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업무 담당자 | 성명 | 직위 | ||||||||||||||||||||||||||||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사업개시일 | 종사자 수 | 명 | ||||||||||||||||||||||||||||
| 업종구분 | 주요 생산품 | |||||||||||||||||||||||||||||
| 활용기술 | ||||||||||||||||||||||||||||||
| 용도 | [ ] 고용허가용 [ ] 사업신청용 [ ] 금융지원 [ ] 기타 | |||||||||||||||||||||||||||||
| 세부 사용용도 |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뿌리기업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4. 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을 증명하는 서류 5. 뿌리산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6. 뿌리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설명자료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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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