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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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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서식 제1호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뿌리기업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뿌리기업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뿌리기업 명가 선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뿌리기업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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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구분[ ] 신규 [ ] 연장 [ ] 재발급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개시일종사자 수명
업종구분주요 생산품
활용기술
용도[ ] 고용허가용 [ ] 사업신청용 [ ] 금융지원 [ ] 기타
세부 사용용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뿌리기업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4. 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을 증명하는 서류
5. 뿌리산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6. 뿌리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설명자료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심사 및 실제조사해당 여부
심사
판정확인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