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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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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뿌리기업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뿌리기업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뿌리기업 명가 선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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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ㆍ열람일처리기간90일
신청인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기업의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존 업종 및 추가된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 및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서류심사 및 실제 조사‣선정 여부 심사‣판 정‣선정증
발급
신청인한국생산기술연구원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