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소청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신 ○○보호관찰소장 발신 ○○공소청 제목 벌금의 일부 납입 사실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통보 검사 (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의 사회봉사대상자에 대한 벌금의 일부 납입 사실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 내용을 통보합니다. | |||
| 사회봉사 대 상 자 | 사회봉사 허가 사건번호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벌금의 일부 납입 및 남은 사회봉사 시간 내용 | 징 제 번 호 | ||
| 미 납 액 | |||
| 허가받은 사회봉사시간 | |||
| 이행한 사회봉사시간 | |||
| 일부 납부일 및 납부금액 | |||
| 납부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 | 원, 시간 | ||
| 남은 사회봉사시간 | |||
| 비고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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