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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사회봉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회봉사의 허가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료 등 제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료 등 제출 요구서(법 제5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봉사 신청에 대한 기각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회봉사 집행 개시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회봉사 집행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벌금의 전부 납입 사실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벌금의 일부 납입 사실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봉사 신청에 대한 기각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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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6. 10. 1.>
징제번호:
사회봉사 신청에 대한 기각 통보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귀하께서 신청한 사회봉사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각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각 사유 -
□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였음.
□ 사회봉사 신청기간이 지났음.
□ 아래와 같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하였음.
_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_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_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_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단,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음.
□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년 월 일
○○공소청 검 사 ○ ○ ○
담당: ○○○ (직통전화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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