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6. 10. 1.> | |
| 징제번호: 사회봉사 신청에 대한 기각 통보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귀하께서 신청한 사회봉사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각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각 사유 - □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였음. □ 사회봉사 신청기간이 지났음. □ 아래와 같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하였음. _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_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_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_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단,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음. □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년 월 일 ○○공소청 검 사 ○ ○ ○ 담당: ○○○ (직통전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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