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6. 10. 1.> |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년 월 일 수신 ○○공소청 발신 ○○ 보호관찰소장(인) 제목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 사회봉사대상자 | 성 명 | 징제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원래의결정내용 | 사회봉사 허가 사건번호 | 확정된 벌금액 | ||||||||||||
| 사회봉사 허가일 | 사회봉사시간 | 집행기간 만료예정일 | ||||||||||||
| - 취소 사유 - □ 사회봉사 허가를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음. □ 사회봉사 집행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집행지시에 따를 의무, 주거 이전 및 해외여행 시 신고의무)을 위반함. □ 구금 등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음. ※ 집행 상황 요지 등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지 첨부 담당 보호관찰관 (인) | ||||||||||||||
| ○○공소청 | ||||||||||||||
| 수신 ○○법원 제목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청구 위와 같이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공소청 검사 (인) | ||||||||||||||
| 기각 사유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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