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소청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신 ○○보호관찰소장 발신 ○○공소청 제목 벌금의 전부 납입 사실의 통보 검사 (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의 전부를 납입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 사회봉사 대 상 자 | 사회봉사 허가 사건번호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벌금 전부 납입 내용 비 고 | 징 제 번 호 | |
| 납부할 벌금액 | ||
| 허가받은 사회봉사시간 | ||
| 이행한 사회봉사시간 | ||
| 납 부 일 | ||
| 납부한 벌금액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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