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7호 서식] |
| 징제번호: 사회봉사 집행 개시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귀하가 년 월 일 ○○법원(지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시간의 사회봉사를 집행하려고 하니 아래의 일시ㆍ장소에 반드시 출석하여 등록하고 정해진 사회봉사 집행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봉사 허가취소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일시: 년 월 일 ( 시 분) ○ 등록 장소: (약도 별첨) ○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작업하기에 편하고 단정한 복장(작업화, 장갑 등 준비) 착용 - 중식비는 본인 부담임 년 월 일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 (인) 담당: ○○○ (전화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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