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법인고유번호 | |||||||
| 대표자 | |||||||||
| 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 |||||||||
| 성능인증기관 지정요건 보유현황 | 인력 현황 | ||||||||
| 시설ㆍ장비 현황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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