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제18조의2제2항 관련) 1. 성능점검의 방법 가. 성능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현장성능점검: 측정기기가 설치된 현장에서 실시하는 성능점검 2) 반입성능점검: 측정기기를 성능인증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성능점검 나. 성능점검은 현장성능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가 직접 해당 측정기기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입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측정기기의 성능점검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기록하며, 그 결과값을 점검 결과 옆에 숫자로 표시한다. 예시) 적합(85%) 2. 평가항목: 반복재현성, 정확도 3. 성능점검기준 | ||
| 반복재현성 | 정확도 | |
| 적합 | 80% 초과 | 80% 초과 |
| 부적합 | 80% 이하 | 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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