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제19조의2 관련) |
| 1. 시설ㆍ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중점 업무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ㆍ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비는 제외한다. 가. 실험실, 전산실 또는 사무실 나. 대기 배출원 측정장비 1벌 또는 대기질 측정장비 1벌 다. 채취 시료 전처리 및 기기분석 장비 1벌 라.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장비 1벌 2. 연구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대기관리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화학분석 또는 대기환경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기환경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자격(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정한다)을 취득한 사람 4)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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