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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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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성능인증 등급(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9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능인증서(Certificate of performance for PM-2.5 air senso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능인증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능인증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성능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성능점검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성능점검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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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구분자격기준
가. 책임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대기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2)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ㆍ검사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기 관련 분야 기사 자격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시험ㆍ검사 관련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연구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대기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ㆍ검사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기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시험ㆍ검사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2. 시설ㆍ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를 각각 갖출 것
구분시설ㆍ장비수량
가. 시설1) 실내시험실1실 이상
2) 천칭실1실 이상
3) 시험품 보관실1실 이상
4) 실외 시험동1동 이상
나. 장비1) 항온항습장치 또는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장비1벌 이상
2) 정밀저울 또는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장비1벌 이상
3) 표준입자 발생장치 또는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장비1벌 이상
4) 시험체임버(chamber) 또는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장비1벌 이상
5) 초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4벌 이상
6) 초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4벌 이상
7) 현장성능점검을 위한 입자 발생장치 또는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장비3벌 이상
비고
1. 제2호나목 5)에 따른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획득한 장비여야 한다.
2.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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