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
| 1.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 ||
| 구분 | 자격 | 기준 |
| 가. 책임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대기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2)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ㆍ검사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기 관련 분야 기사 자격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시험ㆍ검사 관련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1명 이상 |
| 나. 연구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대기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ㆍ검사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기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시험ㆍ검사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명 이상 |
| 2. 시설ㆍ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를 각각 갖출 것 | ||
| 구분 | 시설ㆍ장비 | 수량 |
| 가. 시설 | 1) 실내시험실 | 1실 이상 |
| 2) 천칭실 | 1실 이상 | |
| 3) 시험품 보관실 | 1실 이상 | |
| 4) 실외 시험동 | 1동 이상 | |
| 나. 장비 | 1) 항온항습장치 또는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장비 | 1벌 이상 |
| 2) 정밀저울 또는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장비 | 1벌 이상 | |
| 3) 표준입자 발생장치 또는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장비 | 1벌 이상 | |
| 4) 시험체임버(chamber) 또는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장비 | 1벌 이상 | |
| 5) 초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4벌 이상 | |
| 6) 초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4벌 이상 | |
| 7) 현장성능점검을 위한 입자 발생장치 또는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장비 | 3벌 이상 | |
| 비고 1. 제2호나목 5)에 따른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획득한 장비여야 한다. 2.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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