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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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신설 2023. 6. 8.> | |||||
| 제 호 상 품 명: 점 검 일 자: 유 효 기 간: . . . 까지 성능인증번호: 제 작 자: 기기고유번호: 점 검 기 관: 점 검 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거친 간이측정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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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 1. 성능점검 증명서는 간이측정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 2. 간이측정기에 붙이는 면을 고려하여 성능점검 증명서의 규격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0: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