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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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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성능인증 등급(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9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능인증서(Certificate of performance for PM-2.5 air senso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능인증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능인증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성능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성능점검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성능점검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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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법 제25조 제4항제1호사용정지
나. 성능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25조
제4항제2호
경고사용정지
다. 성능점검의 결과가 별표 2의2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법 제25조
제4항제3호
재점검사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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