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 | 법 제25조 제4항제1호 | 사용정지 | |
| 나. 성능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 제4항제2호 | 경고 | 사용정지 |
| 다. 성능점검의 결과가 별표 2의2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법 제25조 제4항제3호 | 재점검 | 사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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