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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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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성능인증 등급(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9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능인증서(Certificate of performance for PM-2.5 air senso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능인증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능인증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성능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성능점검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성능점검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9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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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9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25조의2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업무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5조의2제3항제1호지정
취소
나.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25조의2제3항제2호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25조의2제3항제3호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
영 제14조의3제1호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마. 미세먼지연구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
영 제14조의3제2호
지정
취소
비고: 라목의 1차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