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중점 업무분야 | |||||||||||||||||||
| 신청기관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
|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제출서류 | 1. 미세먼지연구업무에 관한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 별표 4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4의 연구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미세먼지연구업무에 관한 실적 5. 재정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 미세먼지연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 결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