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성능인증 등급(제16조제3항 관련) | |||||
| 1. 성능인증 등급은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가. 반복재현성 나. 상대정밀도 다. 자료획득률 라. 정확도 마. 결정계수 | |||||
| 2. 성능인증 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 | |||||
| 등급 | 반복재현성 | 상대정밀도 | 자료획득률 | 정확도 | 결정계수 |
| 1등급 | 80% 초과 | 80% 초과 | 80% 초과 | 80% 초과 | 0.8 초과 |
| 등급 외 | 8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 0.8 이하 |
| 비고 1.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성능인증 등급은 등급 외로 한다. 2. 제1호가목의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그 등급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평가를 받을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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