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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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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성능인증 등급(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9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능인증서(Certificate of performance for PM-2.5 air senso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능인증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능인증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성능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성능점검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성능점검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성능인증 등급(제1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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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등급(제16조제3항 관련)
1. 성능인증 등급은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가. 반복재현성
나. 상대정밀도
다. 자료획득률
라. 정확도
마. 결정계수
2. 성능인증 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
등급반복재현성상대정밀도자료획득률정확도결정계수
1등급80% 초과80% 초과80% 초과80% 초과0.8 초과
등급 외80% 이하80% 이하80% 이하80% 이하0.8 이하
비고
1.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성능인증 등급은 등급 외로 한다.
2. 제1호가목의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그 등급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평가를 받을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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