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의3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고의나 악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성능인증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5조제3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25조제3항제2호 | 지정 취소 | |||
| 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법 제25조제3항제3호 | ||||
| 1) 지정 기준에 따른 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지정 취소 | ||||
| 2) 지정 기준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경우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3)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 지정 취소 | ||||
| 4)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가 부족한 경우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