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성능인증 등급(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9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능인증서(Certificate of performance for PM-2.5 air senso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능인증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능인증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성능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성능점검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성능점검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의3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고의나 악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성능인증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5조제3항제1호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25조제3항제2호지정
취소
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법 제25조제3항제3호
1) 지정 기준에 따른 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지정
취소
2) 지정 기준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경우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3)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지정
취소
4)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가 부족한 경우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