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5. 2. 14.>삭제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7.> | ||||||||
| [ ] 발굴조사 [ ] 현상변경 | 계획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조사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 조사단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 조사원 | ||||||||
| 준조사원 | ||||||||
| 보조원 | ||||||||
| 조사 목적 | 조사 유형 [ ] 시굴 [ ] 정밀발굴 | |||||||
| 조사 경위 | ||||||||
| 조사방법 | ||||||||
| 조사비용 (총액) 원 | 직접인건비 원 (비중 %) | 직접경비 원 (비중 %) | ||||||
| 각종 경비 원 (비중 %) | 학술료 원 (비중 %) | |||||||
| 그 밖의 비용 원 (비중 %)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 ] 발굴조사 [ ] 현상변경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대상지역의 위치도 및 근경ㆍ원경 사진 2.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대상지역의 상세 조사계획[트렌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3. 비용산출 상세 명세서(조사 인력 투입 내용, 직접경비의 세부 항목별 산출내용을 포함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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