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5. 2. 14.>삭제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2. 14.> | |||||||||
|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 ① 신청인 | 명칭(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 | |||||||||
| 주소 | 연락처 | ||||||||
| ② 대상 매장 유산 | 매장유산명 | ||||||||
| 매장유산의 종류 | |||||||||
| 매장유산 소재지(발굴 장소) | |||||||||
| ③ 신청사유 | ④ 건설공사 면적 ㎡ | ||||||||
| ⑤ 발굴 조사 기관 | 기 관 명 | 대 표 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조사단장 | 책임조사원 | ||||||||
| ⑥ 허가사항 | 허가번호 제 - 호 | ||||||||
| 발굴기간 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합니다) | |||||||||
| 발굴면적 ㎡ | 발굴조사 유형 [ ] 시굴 [ ] 정밀발굴 | ||||||||
| ⑦ 변경사유 | |||||||||
| ⑧ 변경사항 | 변경 발굴기간 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합니다) | ||||||||
| 변경 발굴면적 ㎡ | 변경 발굴조사 유형 [ ] 표본 [ ] 시굴 [ ] 정밀발굴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계획서(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한 계획서를 말하며,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상세 조사계획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조사기관 의견서 3. 변경허가 신청 전까지 조사한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사진자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① 신청인 - 실제 발굴허가 신청인을 적습니다. - 연락처에는 발굴허가 신청인의 연락처를 적되,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인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② 대상 매장유산 - 매장유산: 매장유산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00-00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0000매장유산 (예) 00시 000학교 건립 예정부지 내 매장유산 - 소재지: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대상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예) 00시 0구 00동 000번지 외 00필지 ③ 신청사유: 해당 건설공사명/시행기관을 적습니다. (예) 00-00간 고속도로 건설사업/000000청 ④ 건설공사 면적: 해당 건설공사 전체의 면적을 말하며, 발굴(현상변경)면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⑤ 발굴조사기관: 발굴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⑥ 허가사항: 기존에 발굴조사 허가받은 사항을 적습니다. ⑦ 변경사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발굴허가 받은 사항 중 변경하려는 중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예) 유물ㆍ유구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발굴기간 연장 필요 (예) 유물ㆍ유구가 추가로 확인되어 발굴면적 변경 필요 (예) 시굴조사에서 유물ㆍ유구가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로 전환 필요 ⑧ 변경사항: 실제 발굴 변경허가 받으려는 사항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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