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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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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별표 제2호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현지보존, 이전보존)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4호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장유산 (발굴, 현상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발굴조사, 현상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장유산 (발굴, 현상변경)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매장유산 발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유권 판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포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매장유산의 발견ㆍ발굴 사실 공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매장유산 공고 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조사기관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조사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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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30.>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육상지표조사기관
구분자격기준
1) 조사단장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7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9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책임
조사원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8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조사원가)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준조사원가) 매장유산 전공을 한 사람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구분자격기준
1) 조사단장가)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7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9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책임
조사원
가)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조사원가)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는 사람
4) 준조사원가) 매장유산 전공을 한 사람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보조원가)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보존과학 연구원가) 보존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을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구분자격기준
1) 조사단장가) 2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법 제2조제3호와 관련된 논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4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질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3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6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책임
조사원
가) 2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4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질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2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4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조사원가)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2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4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지질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준조사원으로서 4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준조사원가)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2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지질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4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보조원가) 지질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1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보조원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수중지표조사기관
구분자격기준
1) 조사단장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7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9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책임
조사원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8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조사원가) 국가유산 분야
(1)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수중 분야
(1)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수중 분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
4) 준조사원가) 국가유산 관력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력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마. 수중발굴조사기관
구분자격기준
1) 조사단장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7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9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책임
조사원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8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조사원가) 국가유산 분야
(1)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수중 분야
(1)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수중 분야 경력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
4) 준조사원가) 국가유산 관력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력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 보조원가)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보존과학 연구원가) 보존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을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가. 육상지표조사기관
구분자격기준
1) 조사단장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관
2) 책임
조사원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관
나)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사
3) 조사원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사
4) 준조사원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나.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구분자격기준
1) 조사단장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관
2) 책임
조사원
가)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관
나)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사
3) 조사원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사
4) 준조사원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다.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구분자격기준
1) 조사단장3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법 제2조제3호와 관련된 논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6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관
2) 책임
조사원
가) 2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4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관
나) 3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6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사
3) 조사원2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사
4) 준조사원지질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라. 수중지표조사기관
구분자격기준
1) 조사단장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
2) 책임
조사원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
나)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3) 조사원가) 국가유산 분야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나) 수중 분야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4) 준조사원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마. 수중발굴조사기관
구분자격기준
1) 조사단장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
2) 책임
조사원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
나)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3) 조사원가) 국가유산 분야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나) 수중 분야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4) 준조사원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비고
1. “국가유산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의 고고(考古)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국가유산관리학과, 국가유산보존학과, 국가유산학과, 문화인류학과, 미술사학과, 민속학과, 박물관학과, 역사학과, 전통건축학과, 전통조경학과 및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무형유산은 제외한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보존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과학과, 국가유산보존학과, 보존과학과, 예술관리학과 및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 보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지질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의 과학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지구환경과학과, 지질환경과학과 및 국가유산청장이 지질 분야 국가유산 조사ㆍ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해양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구물리학과, 지질학과, 해양학과 및 국가유산청장이 해양 분야 국가유산 조사ㆍ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5. “매장유산 전공”이란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매장유산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자격기준에서 “매장유산 전공”이란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지질 관련학과에서 법 제2조제3호와 관련된 주제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6. “발굴조사경력”이란 조사 요원으로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7.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란 지표조사, 참관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이나 매장유산 정리 작업 및 조사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8. 비고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자격기준에서 “발굴조사경력”과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은 법 제2조제3호와 관련된 발굴조사경력 및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으로 한정하고, 그 횟수는 조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조사에 15일 이상 참여한 경우만 1회로 산정한다.
9. 국가유산청장이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한 외국대학의 국가유산 관련학과, 보존 관련학과, 지질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조사 요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0. “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학술지를 말한다.
11.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장이 해양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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