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5. 2. 14.>삭제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7. 30.> | ||
|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 ||
|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 ||
| 구분 | 인력 기준 | 시설 기준 |
| 가. 육상지표조사기관 |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1명 ㅇ 준조사원 1명 |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나.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2명 ㅇ 준조사원 2명 ㅇ 보조원 2명 ㅇ 보존과학연구원 1명 |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다.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2명 ㅇ 준조사원 또는 보조원 1명 | ㅇ 수장시설: 17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17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17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17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라. 수중지표조사기관 |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2명(국가유산 분야 1명, 수중 분야 1명) ㅇ 준조사원 1명 |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정밀해상위치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2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마. 수중발굴조사기관 |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3명(국가유산 분야 1명, 수중 분야 2명) ㅇ 준조사원 2명 ㅇ 보조원 2명 ㅇ 보존과학연구원 2명 |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잠수사 감압챔버, 수중무인카메라(ROV),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위성위치측정기, 수중영상전송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4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2.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호의 등록기준에 따른다. 가.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조사원, 준조사원 및 보조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나.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조사원은 1명으로 한다. 다. 보존처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존과학연구원에 대한 인력 기준과 보존처리시설 및 보존처리 기자재에 대한 시설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
| 비고 1.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 겸임이 가능하다. 2. 인력 기준의 조사 요원은 상시근무자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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