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별표 제2호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현지보존, 이전보존)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4호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장유산 (발굴, 현상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발굴조사, 현상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장유산 (발굴, 현상변경)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매장유산 발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유권 판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포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매장유산의 발견ㆍ발굴 사실 공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매장유산 공고 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조사기관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조사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7. 30.>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구분인력 기준시설 기준
가. 육상지표조사기관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1명
ㅇ 준조사원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나.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2명
ㅇ 준조사원 2명
ㅇ 보조원 2명
ㅇ 보존과학연구원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다.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2명
ㅇ 준조사원 또는 보조원 1명
ㅇ 수장시설: 17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17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17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17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라. 수중지표조사기관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2명(국가유산 분야 1명, 수중 분야 1명)
ㅇ 준조사원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정밀해상위치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2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마. 수중발굴조사기관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3명(국가유산 분야 1명, 수중 분야 2명)
ㅇ 준조사원 2명
ㅇ 보조원 2명
ㅇ 보존과학연구원 2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잠수사 감압챔버, 수중무인카메라(ROV),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위성위치측정기, 수중영상전송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4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호의 등록기준에 따른다.
가.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조사원, 준조사원 및 보조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나.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조사원은 1명으로 한다.
다. 보존처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존과학연구원에 대한 인력 기준과 보존처리시설 및 보존처리 기자재에 대한 시설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비고
1.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 겸임이 가능하다.
2. 인력 기준의 조사 요원은 상시근무자이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