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5. 2. 14.>삭제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7. 30.> | ||||||
|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우편번호 ) | 연락처 (팩스번호) | |||||
| 신청내용 | 기관 유형 |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유산 발굴 관련 기관 [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 ]「국가유산기본법」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 ||||
| 기관 종류 (복수 선택 가능) | [ ] 육상지표조사기관 [ ]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 ]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 ] 수중지표조사기관 [ ] 수중발굴조사기관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1.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2. 조사 요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사 요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5. 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