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5. 2. 14.>삭제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2. 14.> | ||||||||
| 매장유산 발견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① 신 고 인 | 성명 | |||||||
| 주소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② 매장유산 종류 | ③ 명칭 | ④ 수량 | ||||||
| ⑤ 재료 | ⑥ 구조ㆍ형태 | ⑦ 크기 | ||||||
| ⑧ 현재 상태 | ||||||||
| ⑨ 발견 일시 | ||||||||
| ⑩ 발견 장소 | ||||||||
| ⑪ 유래 또는 전설 | ||||||||
| ⑫ 발견 경위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유의사항 |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는 매장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① 신고인 -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성명을 적습니다. - 발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② 매장유산 종류: 도기ㆍ자기, 지ㆍ의류, 철기, 석기, 목기, 고분, 화석 등의 분류에서 선택합니다. ③ 명칭: 발견된 국가유산의 모양과 재질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명칭 부여가 가능한 경우에 적습니다. ④ 수량: 발견된 국가유산의 수량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자기-3점 / 철기-2점 등) ⑤ 재료: 발견된 국가유산의 소재가 무엇인지에 따라 흙, 돌, 철, 나무, 종이, 천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⑥ 구조ㆍ형태: 발견된 국가유산의 모양이 파편인지 온전한 형태인지를 구분하고, 모양새와 구조에 대해 적습니다. ⑦ 크기: 가로, 세로, 높이를 기본으로 하되, 부정형(不定形)인 경우 대략적인 크기를 적습니다. ⑧ 현재 상태: 표면의 훼손 상태, 발견된 장소 주변의 상태, 발견 시의 상태 등을 적습니다. ⑨ 발견 일시: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적습니다. ⑩ 발견 장소: 발견한 곳에 대한 상세한 정보(주소 및 위치)를 적습니다. ⑪ 유래 또는 전설: 발견한 곳에 대한 기존의 구전(口傳) 내용 등을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⑫ 발견 경위: 국가유산을 발견하게 된 배경, 방법, 사유 등을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 국 가 유 산 청 | |||||||
| 신 | 고 이 | 송 | ||||||
| 신고서 작성 | ----- | ----> | 접 수 | ----- | ----> | 접 수 | ||
| ↑ | ↑ | ↓ | ||||||
| 결과 통보 | 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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