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5. 2. 14.>삭제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2. 14.> | |||||||||||||||||||
|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정보 내용 | [ ]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 ]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 ] 매장유산 [ ] 그 밖의 내용 | ||||||||||||||||||
| 정보 공개 청구지역 | |||||||||||||||||||
| 공개 형태 | [ ] 열람ㆍ시청 [ ] 사본ㆍ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물ㆍ인화물 [ ] 그 밖의 형태 | ||||||||||||||||||
| 수령 방법 | [ ] 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 [ ] 전자우편 [ ] 그 밖의 방법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 귀하 | ||||||||||||||||||
| 처 리 절 차 | |||||||||||||||||||
| 청구서 작성 | | 접 수 | | 결 재 | | 정보 공개 결정 | | 통 보 | |||||||||||
| 청구인 |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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