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5. 2. 14.>삭제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2. 14.> | ||||||||||||||
|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발굴허가번호 제 - 호 | 매장유산명 | |||||||||||||
| 발굴조사 유형 [ ] 표본 [ ] 시굴 [ ] 정밀발굴 | 발굴 사유 | |||||||||||||
| 매장유산 소재지 | 매장유산 산포지(散布地) 면적 ㎡ | 발굴면적 ㎡ | ||||||||||||
| 발굴조사 기관명 | 조사단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 발굴기간 . . ∼ . . | ||||||||||||||
| 조 사 원 | ||||||||||||||
| 준조사원 | ||||||||||||||
| 현장조사일 일 | 발굴 비용 원 | |||||||||||||
| 보 조 원 | ||||||||||||||
| 출토유구 | 종류 | 시대 | 수량 | 중요 유물 | 비고 | |||||||||
| 출토유물 | 종류 | 시대 | 수량 | 중요 유물 | 비고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발굴 중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사진, 유구ㆍ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출토된 매장유산 목록 및 사진 3. 출토된 유구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보존조치 이행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