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5. 2. 14.>삭제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2. 14.> | ||||||
| 소유권 판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성 명 (기관명) | |||||
| 주 소 | 연락처 | |||||
| 판정 신청 국가유산 | 국가유산명(수량) | |||||
| 소 재 지(발견 장소) | ||||||
| 공고기관 | 공고 번호 | |||||
| 공고기간 . . . ~ . . .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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