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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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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별표 제2호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현지보존, 이전보존)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4호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장유산 (발굴, 현상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발굴조사, 현상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장유산 (발굴, 현상변경)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매장유산 발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유권 판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포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매장유산의 발견ㆍ발굴 사실 공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매장유산 공고 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조사기관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조사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장유산 (발굴, 현상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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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2. 14.>
매장유산[ ] 발굴
[ ]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①
신청인
명칭(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연락처
②
대상
매장
유산
매장유산명
발굴조사 유형
[ ]시굴조사 [ ]정밀발굴조사
매장유산의 종류발굴(현상변경)면적
㎡
매장유산의 현재 상태
매장유산 소재지 (발굴 장소)
③ 신청사유④ 건설공사 면적
㎡
⑤
발굴
조사
기관
기 관 명대 표 자
주 소전화번호
조사단장책임조사원
⑥ 발굴조사기간
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합니다)
⑦ 발굴비용
원
⑧ 발굴비용 부담자⑨ 발굴비용 지원대상
⑩ 지표
조사협의
협의일협의 내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발굴허가, [ ]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
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실제 발굴허가 신청인을 적습니다.
- 연락처에는 발굴허가 신청인의 연락처를 적되,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인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② 대상 매장유산
- 매장유산명: 매장유산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00-00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0000매장유산
(예) 00시 000학교 건립 예정부지 내 매장유산
- 발굴(현상변경)면적: 실제 발굴(현상변경)면적을 적습니다.
- 소재지: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대상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예) 00시 0구 00동 000번지 외 00필지
③ 신청사유: 해당 건설공사명/시행기관을 적습니다.
(예) 00-00간 고속도로 건설사업/000000청
④ 건설공사 면적: 해당 건설공사 전체의 면적을 말하며, 발굴 또는 현상변경 면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⑤ 발굴조사기관: 발굴 또는 현상변경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대표자: 조사기관의 총책임자를 말합니다(대학 소속 박물관 또는 연구소는 대학의 총장을, 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소속 조사기관은 연구원장을, 그 밖의 독립된 기관은 기관장을 말합니다).
- 주소, 전화번호: 조사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합니다.
- 조사단장: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책임조사원: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매장유산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⑥ 발굴조사기간: 현장조사일수를 적고, 현장조사일 외에 필요한 기간(계약기간)은 당사자(건설공사의 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⑦ 발굴비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발굴비를 적습니다.
- 발굴비용은 매장유산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건설공사의 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확정됩니다.
- 조사 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매년 관보 및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⑧ 발굴비용 부담자
- 발굴비용 부담자를 적습니다.
(예) 0000공사, 발굴허가 신청인 000 등
⑨ 발굴비용 지원대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발굴비 지원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 표시를 합니다.
⑩ 지표조사 협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사업 협의의 내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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