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5. 2. 14.>삭제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2. 14.> | |||||||||||
| 매장유산 | [ ] 발굴 [ ] 현상변경 | 허가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0일 | |||||||||
| ① 신청인 | 명칭(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 | |||||||||||
| 주소 | 연락처 | ||||||||||
| ② 대상 매장 유산 | 매장유산명 | ||||||||||
| 발굴조사 유형 [ ]시굴조사 [ ]정밀발굴조사 | |||||||||||
| 매장유산의 종류 | 발굴(현상변경)면적 ㎡ | ||||||||||
| 매장유산의 현재 상태 | |||||||||||
| 매장유산 소재지 (발굴 장소) | |||||||||||
| ③ 신청사유 | ④ 건설공사 면적 ㎡ | ||||||||||
| ⑤ 발굴 조사 기관 | 기 관 명 | 대 표 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조사단장 | 책임조사원 | ||||||||||
| ⑥ 발굴조사기간 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합니다) | |||||||||||
| ⑦ 발굴비용 원 | ⑧ 발굴비용 부담자 | ⑨ 발굴비용 지원대상 | |||||||||
| ⑩ 지표 조사협의 | 협의일 | 협의 내용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발굴허가, [ ]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 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① 신청인 - 실제 발굴허가 신청인을 적습니다. - 연락처에는 발굴허가 신청인의 연락처를 적되,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인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② 대상 매장유산 - 매장유산명: 매장유산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00-00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0000매장유산 (예) 00시 000학교 건립 예정부지 내 매장유산 - 발굴(현상변경)면적: 실제 발굴(현상변경)면적을 적습니다. - 소재지: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대상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예) 00시 0구 00동 000번지 외 00필지 ③ 신청사유: 해당 건설공사명/시행기관을 적습니다. (예) 00-00간 고속도로 건설사업/000000청 ④ 건설공사 면적: 해당 건설공사 전체의 면적을 말하며, 발굴 또는 현상변경 면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⑤ 발굴조사기관: 발굴 또는 현상변경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대표자: 조사기관의 총책임자를 말합니다(대학 소속 박물관 또는 연구소는 대학의 총장을, 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소속 조사기관은 연구원장을, 그 밖의 독립된 기관은 기관장을 말합니다). - 주소, 전화번호: 조사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합니다. - 조사단장: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책임조사원: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매장유산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⑥ 발굴조사기간: 현장조사일수를 적고, 현장조사일 외에 필요한 기간(계약기간)은 당사자(건설공사의 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⑦ 발굴비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발굴비를 적습니다. - 발굴비용은 매장유산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건설공사의 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확정됩니다. - 조사 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매년 관보 및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⑧ 발굴비용 부담자 - 발굴비용 부담자를 적습니다. (예) 0000공사, 발굴허가 신청인 000 등 ⑨ 발굴비용 지원대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발굴비 지원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 표시를 합니다. ⑩ 지표조사 협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사업 협의의 내용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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