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5. 2. 14.>삭제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5. 17.> |
| 매장유산의 발견ㆍ발굴 사실 공고 결과서 |
| 1. 공고사항 |
| 가. 공고기간 |
| 나. 공고 방법 |
| 2. 공고 내용 |
| 가. 유적명 |
| 나. 유물명 및 수량 |
| 다. 조사 지역 |
| 라. 조사기간 |
| 마. 조사기관 |
| 바. 보관처 |
| 3. 공고 결과 |
| 가. 소유권 주장자 |
| 나. 소유권 주장 사유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의 공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3: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