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재무능력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능력을 갖출 것 가. 법인: 납입자본금 8억5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7억원 이상 |
| 2. 기술능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의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을 11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건설기술인의 구성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하여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 5명 이상일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하여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 5명 이상일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비고 위 표 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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