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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범운용구역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버티포트개발 (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규제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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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구분기준
1. 재무능력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능력을 갖출 것
가. 법인: 납입자본금 8억5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7억원 이상
2. 기술능력「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의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을 11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건설기술인의 구성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하여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 5명 이상일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하여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 5명 이상일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비고
위 표 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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