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 예정 구역 | ||||||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 개시 목표일 | |||||||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 주요 내용 |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실증목적 및 실증기간 나. 실증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다.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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