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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범운용구역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버티포트개발 (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규제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범운용구역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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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시범운용구역[ ] 지정신청서
[ ] 지정 변경
[ ] 지정 해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20일
신청인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대상시범운용구역 명칭
시범운용구역 위치
시범운용구역 운영기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8조제1항
[ ]제9조제1항
[ ]제10조제1항
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 ]지정
[ ]지정 변경
[ ]지정 해제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지정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구역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지정 변경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변경되는 시범운용구역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같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지정 해제1. 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수탁기관)
신청서 작성▶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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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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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관계 기관 협의 결과
• 구역 내 주민 등 의견(지정ㆍ변경 시)
• 타당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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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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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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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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