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ㆍ단체명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기관ㆍ단체 요건 | [ ]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 ]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수령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또는 수탁기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신청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