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업정지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14조제5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제5항제2호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사업 일부 정지 60일 | 사업 일부 정지 90일 | 지정 취소 |
| 다. 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 법 제14조제5항제3호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사업 일부 정지 60일 | 사업 일부 정지 120일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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