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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범운용구역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버티포트개발 (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규제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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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업정지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법 제14조제5항제1호지정
취소
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4조제5항제2호사업
일부
정지 30일
사업
일부
정지 60일
사업
일부
정지 90일
지정
취소
다. 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법 제14조제5항제3호사업
일부
정지 30일
사업
일부
정지 60일
사업
일부
정지 120일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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