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7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19. 12. 31.>삭제
| ■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 증서번호 Certificate No. 난민인정증명서 CERTIFICATE OF REFUGEE STATUS RECOGNITION | ||||||
| 성 명 : Full Name | 사 진 PHOTO 3.5cm×4.5cm | |||||
| 생년월일 : Date of Birth | ||||||
| 국 적 : Nationality | ||||||
| 귀하는 「난민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Pursuant of Article 18(1) of the Refugee Act, the holder of this certificate is recognized as a refugee. 주의사항 (NOTICE) 난민인정이 취소ㆍ철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증명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be returned immediately when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is cancelled/withdrawn or an Exit Order has been issued. | ||||||
| 년 월 일 yyyy mm dd | ||||||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 직인 Official Seal | |||||
|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 | ||||||
| 210㎜×297㎜[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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