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8. 7.> | ||||||||||||||||||||||||||||||
| 임시허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 명칭 | |||||||||||||||||||||||||||||
| 유형 | [ ] 서비스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 |||||||||||||||||||||||||||||
| 주요 내용 | ||||||||||||||||||||||||||||||
| 신청 사유 |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 ||||||||||||||||||||||||||||||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7조제7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제8항,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1부 4. 법 제90조제5항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 |||||||||||||||||||||||||||||
| 처리 절차 | ||||||||||||||||||||||||||||||
| ||||||||||||||||||||||||||||||
| 신청인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