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6. 30.> | ||||||
| 임시허가서 | ||||||
| 허가번호 | 허가 연월일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임시허가 내용 | 명칭 | |||||
| 유효기간 | ||||||
| 주요 내용 | ||||||
| 조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6항 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5항, 같은 조 제1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7항ㆍ제10항에 따라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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